동물원·수족관, 관리제도 분리는 곤란하다
동물원서 기르는 물개, 수족관서 기르는 재규어..경계 무너져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생생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육상동물과 수생생물을 함께 기르는 형태의 동물원·수족관이 많아지는 만큼 제도 분리는 곤란하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렸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가 함께 소관하고 있다. 물에 사는 동물은 해수부가, 나머지 육상동물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지윤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수생생물은 육상동물에 비해 종이 다양하고, 여러 종을 하나의 수조에서 기르는 경우도 많다”며 수생생물과 육상동물에게 관리제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상동물에게 초점을 맞춘 동물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족관에 적용해선 안 되며, 수족관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수생환경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과 수족관, 오락시설 사이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원이 수생동물 전시관을 갖춘 경우도 많고, 수족관 대부분이 육상동물을 함께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동물원 해양관에서 물개를 보고, 일산 아쿠아리움에서 재규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이형주 대표는 “수족관에 사는 생물의 특성에 맞춘 사육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많은 수족관에서 이미 육상동물을 기르고 있고, 수족관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한 뒤 변칙적으로 체험형 영업을 하는 곳도 많은 만큼 규정을 세세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드레이프 영국 본프리재단 대표도 “수족관에서 사육하는 육상동물의 비율이 몇 % 이상일 때 동물원으로 봐야할 지 규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동물원-수족관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드레이프 대표가 소개한 유럽연합의 동물원 지침도 ‘통상적으로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야생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키우는 시설’을 동물원(zoo)으로 정의할 뿐 육상동물이나 수생생물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수족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동물원-수족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나누어 관리할 때 이중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