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법 또 발의…`진료항목 표준화` 포함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내용 포함...정부 계획과 비슷
지난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의 줄줄이 발의된 데 이어 올해도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석진 국회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12일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병원은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에서 주장하던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내용도 포함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의 큰 특징은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간 수의계에서는 진료비 공시제, 수가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동물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김옥경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 토론회’에서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先) 표준진료체계정비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해 발의된 3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진료비 관련)에는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진료항목 표준화 및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시행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진료비 공시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고지제’는 치료 시작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공시제’는 진료비를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