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환경부,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충돌방지 무늬·테이프 보급, 충돌 저감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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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투명 유리창(이하 유리창)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무늬나 테이프를 보급하는 등 저감대책 추진에 나선다.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 새 (사진 : 환경부)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 새 (사진 : 환경부)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2.5억~10억마리가, 캐나다에서는 2,500만여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다.

정면에 있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유리의 투명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류는 막혀 있는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기 쉽다.

시속 36~72km의 속도로 빠르게 비행하는데다가 비행에 걸맞게 빈 공간이 많은 뼈를 가지고 있다 보니, 비행중 유리창 충돌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의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56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대부분 소형 텃새인 가운데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건축물과 투명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 및 잔존율을 고려해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조류가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물 유리창에는 연간 765만마리, 투명방음벽에는 연간 23만마리가 충돌해 폐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격자무늬를 적용하거나(왼쪽), 줄을 늘어뜨리는 방법(오른쪽)으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 : 환경부)
격자무늬를 적용하거나(왼쪽), 줄을 늘어뜨리는 방법(오른쪽)으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 : 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조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에는 투명방음벽 적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규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로로 5cm, 가로로 10cm 이하의 무늬를 적용하여 새들로 하여금 유리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방법이다(5X10원칙).

기존에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개소와 지역 상징성이 큰 건물 2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조류 충돌방지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평가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관련 제품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건물 유리창에 10cm 간격으로 줄을 늘어뜨리거나, 위 원칙을 적용해 점을 찍는 등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고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조류충돌방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기고 : ‘야생조류 죽음의 블랙홀, 유리창’ 국립생태원 김영준 수의사 – 보러가기)

하루 2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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