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이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1500개 이상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유기동물에 대해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운영기준을 만들어 ‘신고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설보호소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사설보호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이혜원 수의사가 “애니멀호더와 사설보호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사설보호소에 대한 정책이 법제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사설보호소 제도권 포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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