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줄 미착용 등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의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됐다. 물린 사람이 죽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한다.
지난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실험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중 맹견관리를 포함한 반려견 보호자(주인, 소유주)의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됐다.
목줄 안 한 반려견이 다른 사람 물면 주인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피해자, 유가족 의견 관계없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2년 전 유명인의 개물림 사망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보호자의 관리 의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거에도 주인의 부주의(목줄 미착용 등)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면 ‘과실치상’,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명인 개물림 사망사고에서도, 주인이었던 연예인 가족에게는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된 바 있다(현재는 1차 적발 시 20만원).
하지만,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피해자나 유가족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에 물린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맹견, 주인 없이 기르는 곳 벗어나면 주인 ‘형사처벌’
맹견 주인, 정기적으로 교육 받아야
맹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 역시 대거 시행됐다.
우선, 맹견은 소유자 등(주인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맹견 혼자 사육장소를 벗어나 돌아다니면, 개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채워야 하며, 이외에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만약, 맹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시청·구청에서 주인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맹견 주인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시·도에서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맹견관리 조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2019년 3월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