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1년 4개월만에 `재논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 4월 1일 오전 논의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총 3개의 수의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4월 1일(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상정됐으며, 이 외에 ▲본문 중 정신보건법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동물병원 개설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함께 상정됐다.
3개의 법안 중 관심이 쏠리는 법안은 역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7년 11월에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적이 있다.
법안에서는 수의테크니션을 ‘동물간호복지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업무 공간은 ‘동물병원 내’로 한정했으며,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화될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단, 당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수의테크니션 명칭으로 ‘동물간호복지사’가 아닌 ‘동물간호조무사’를 제안했다. 사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이 동물도 동물간호사, 동물간호조무사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현재 계획 중인 동물간호복지사가 간호조무사에 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법안심소사위에서도 명칭에 대한 의원 지적이 나왔고,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었다. 이렇게 계류됐던 법안이 1년 4개월 만에 다시 상정된 것이다.
한편,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수의사법 3개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6개, 축산법 4개, 가축전염병예방법 1개 등 총 8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