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중 상당수 조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말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주인이 무조건 형사 처벌받는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주인의 부주의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주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맹견 소유자의 교육 의무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등 다양한 조항이 시행됐는데요, 시행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최근 시행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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