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총 6개의 동물보호법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만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으며,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동물 유기행위 처벌 강화 등 다른 법안들은 모두 계류됐다.
20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동물보호법에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이미 대안 형태의 동물보호법이 몇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총 6개의 동물보호법이 상정돼 논의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 교육 의무화, 동물등록연령 변경, 소유권 포기동물 인수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정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의무화 불수용…단, DNA, 홍채, 비문 등 기타 방법 계속 검토”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2010362)은 ▲동물등록대상 월령 : 3개월 이상→2개월 이상으로 변경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2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등록대상월령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분양 연령과 똑같은’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시행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됐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정부 의견은 “불수용”이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시술을 할 때 감염이나 부종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이 “목걸이는 떨어져 버리면 그 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장형을 의무화하면 어디에 가고 유기가 되어도 소속을 알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며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갈수록 더 많은 방법이 생길 수 있다. 털 하나로 할 수도 있고, 홍채로도 등록될 수도 있고. 정병국 의원님이 내장형 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 의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다양한 동물등록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DNA 동물등록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김종회 의원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내장형과 더불어 모근 등을 활용한 DNA 등록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수 차관은 “비문이나 DNA로 등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또 있다”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소유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동물등록방법을)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동물등록방법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현수 차관은 또한 “아직까지 내장형 칩 또는 목걸이나 이런 간소한 방법 이외에 경제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동물등록방법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려견 보호자 교육이수 의무화? 맹견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시행 우선 지켜보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에 대해, 일단 올해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추후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일반 반려견 보호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