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세범 개정안은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진료업 관련 수의사 용역 모두를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던 동물진료비는 2011년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외하면 모두 면세대상으로 인정되는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예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만 면세로 남았다.
전재수 의원은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진료비 부담 증가가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동물매개치료 효과 등이 인정되는 만큼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 진료 부가세를 면세하려는 법 개정안은 앞서 18대(이낙연, 이인기), 19대(홍영표, 윤호중), 20대(윤호중)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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