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7년 1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사용했던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은 ‘동물보건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3월 4일 한 일간지의 ‘미국엔 동물간호사 8만 명…정부가 나서 길 열어줘라’ 기사를 발단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년여 만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양성기관과 자격시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의사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수의계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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