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 신고하세요` 포상금 상향
환경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상향 예고..ASF 의심신고 멧돼지 확진시 100만원
환경부는 질병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질병 확진 시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2배로 늘리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진 시 신고포상금을 10배 상향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사육돼지의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여행객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됐지만 죽지 않은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수 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야산의 군부대 등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던져 주는 것도 위험요소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지가 많고 멧돼지가 고루 분포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으로 유입되면 박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6일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은 확진 시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타 질병에서는 의심신고건이 양성으로 확진되면 포상금이 나오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의심개체를 신고하면 음성이라도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60만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광견병 등 확진 시 살처분되는 질병의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살처분 대상이 아닌 질병도 확진 시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환경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