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에 ‘백신 전문접종업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접종업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돈 농가는 백신 접종업체를 통한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의사도 농가도 아닌 제3의 직역에 백신접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진료행위인 ‘백신접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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