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맹견 안전조치 5월 집중 단속
`맹견 아닌 개도 물 수 있다` 공격성 평가 기준 마련 추진
등록 2019.04.25 11:30: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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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개농장·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5일부터 1개월간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무허가 불법 반려동물 생산농장이나 판매업체(펫숍), 불법 이동식 화장차량을 포함한 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초점을 맞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담당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련 안전의무 홍보도 병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맹견의 소유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맹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도 함께 홍보한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의 개도 사람을 물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반려견 개체별로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안전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이 보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와 반려견 안전관리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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