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동물병원 표준진료체계 정비해야`
반려동물보험의 현황 및 과제 조명..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주장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조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 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험 계약건수는 2017년 기준 2,638건으로 등록된 반려견 수 대비 가입률이 0.22%에 그친다.
다만 3개사였던 반려동물보험 취급 업체가 지난해 7개사로 확대되고, 노령동물 갱신이 가능하거나 3년 장기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험가입규모가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체계 부재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부재 △등록제 미비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표준화된 반려동물 진료항목이 없다 보니 병원별로 진료항목이나 가격을 임의로 기록하는 실정이라는 것.
입법조사처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와 진료행위를 표준화하여 합리적인 진료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의 필요성도 지목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성도 지목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보험의 청구는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일단 지불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따로 마련해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보완해 보호자는 자기부담금만 병원에 지불하고 나머지 청구절차는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으로 실시하는 청구직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보험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가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