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국외여행 규제 강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 예고
대공수협, 현행 규정서도 불허 사례 많다며 반대..`과도한 제약·형평성 위반` 주장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출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현재도 국외여행 추천이 거절된 사례가 많다”며 과도한 제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방수의 국외여행 추천요건 강화, 징계 처벌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심각단계 공방수 출국 원칙적 금지..대공수협 `과도한 제약이다`
대체복무 중인 공방수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방수 소속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추천서를 받아 허가해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진 셈이다.
공방수 국외여행 문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종회 국회의원은 당시 “2016년 이후 AI·구제역 심각단계 발령기간 중 공방수의 해외 출국이 27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심각 단계가 아닌 경우’를 국외여행 추천 요건으로 추가했다.
신혼여행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심각단계에서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공수협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지침 개정에 반대했다.
대공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국외여행은 관할기관장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근무지에 긴급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외여행 허가 추천 신청이 거절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공방수의 국외여행에 이미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 타 대체복무자의 운영 규정에는 없는 제약”이라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징계자에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제한, 현장실습 교육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비위사건으로 인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공방수에게 2~6개월간 방역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월 40~60만원인 방역활동장려금이 공방수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징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하던 직무교육의 범위를 임상이론교육에서 현장실습교육으로도 확장했다.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활용해 현장방역실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이 공방수 운영지침에 반영된다.
공방수의 연가일수는 1년차 11일, 2년차 12일, 3년차 14일로 복무기간 중 37일로 규정된다. 가축방역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 대상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표창으로 확대된다.
이번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7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