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바뀌는 동물등록제,어떤 허점이 있을까요:프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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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진한 동물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개편합니다. 우선 7~8월 2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등록,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9월부터는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반려견 보호자라면 2개월 동안의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개·고양이 판매 연령(생후 2개월령)과 동물등록 가능 연령(현재 생후 3개월령)을 똑같이 ‘생후 2개월령’으로 맞추고, 동물등록 후 판매·분양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를 개편할 경우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방식의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위클리벳 202회에서 7~8월 시행되는 자진신고 내용과 방법, 그리고 바뀌는 동물등록제도의 허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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