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주의사항과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엑스레이, CT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주의사항은 신고된 방사선 관계종사자만 촬영구역에 출입하도록 하고 임상부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납치마, 납장갑 등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촬영을 위한 동물 보정시 손이 직접 조사야 범위(일차선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유효선량 한도를 신설했다.
일반적인 종사자가 피폭되는 유효선량이 연간 50mSv(5rem) 이하로 설정된 것과 달리, 임신했거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3개월당 5mSv(0.5rem) 이하로 선량한도를 제한했다.
이 밖에도 DR을 제외한 엑스레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액 등 폐수발생 신고를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동물병원 관련 부서에 방사선발생장치 신고를 접수할 때 ‘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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