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등 총 8개의 동물 관련 영업이 존재합니다.
이중 동물생산업은 허가제, 나머지 7개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14개소가 적발됐습니다.
3년 전 강아지공장 이슈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영업자의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규제가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중요하겠죠?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정부의 동물 관련 영업 특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