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핵심은 '업체의 판매실적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과장 위성환)가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를 5일 개최했다.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제조업, 수입업), 시험검사기관, 컨설팅업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주이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현재 동물용 의료기기는 다품목 소량생산 위주로 진행되며, 인체용 산업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반려동물 분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산업동물 분야의 안전한 식품 요구 증가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맞춰 검역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3일, 동물약품관리과 안에 '동물용 의료기기계'를 신설하고, 현재 2명의 직원이 동물용 의료기기만 전담하고 있다.
설명회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 개정 및 등록절차(동물약품관리과 문진산 수의연구관)'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 및 수입보고(한국동물약품협회 이정은 대리)'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요령(코아엠 양현주 팀장)'의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판매실적 보고 않거나, 허위 보고 하면 행정처분 되지만 전체 의료기기 업체 중 37%만 보고
업체 판매실적 보고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발달 및 정착' 의 핵심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문진산 수의연구관은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가 생산, 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 7일, 3회 업무정치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많다" 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이정은 대리 역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중 37%만 실적 보고를 했다" 며 "실적 미보고 때문에 관련 자료 대부분이 들쑥날쑥하며 부정확하다" 고 말했다.
검역본부가 파악한 업체의 판매실적은 매년 200억원 수준으로 인체용 의료기기 시장(4조원)의 약 1/200 수준이다. 하지만 실적 미보고와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인체용 의료기기가 동물 진료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인체용 의료기기 판매실적에 포함되는 문제 때문에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실적 보고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되며,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보고 할 수 있다.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8월 28일,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를 인체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당시 설명회에서는 문진산 수의연구관이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법적 근거'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70여명의 참석자 앞에서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자료 등재(9월) ►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0월) ►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제 전환 및 연간 판매실적 보고 관련 공문 발송(12월) ►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예시 추가 및 홈페이지 등재(12월) 등을 통해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