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군대·감옥가면 반려동물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 추진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세 번째 분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식개선’이다.
1)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정부는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 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참고로, 올해 강원도 산불 사태 때 ‘반려동물 대피시설 마련과 대피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검역본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93개 있으며, 그중 40개는 직영으로, 253개는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4) 사설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사설보호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흔히,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부르는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개인이 버려진 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설보호소로 나뉜다. 현재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나,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사설 유기동물보호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에 총 82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상당수가 시설·운영 측면에서 열악하다”며 “애니멀호더와 사설보호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