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공방수 국외여행 규제 신설‥대공수협, 인권위 진정 신청
대공수협 ‘기존에도 여행 불허 사례 다수..공보의·공익법무관과도 형평성 위배’
가축전염병 심각단계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결국 신설됐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회장 정우람)은 ‘불필요한 제약’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예규를 발령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공방수에 대한 복무관리 강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방수의 국외여행 추천 요건에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심각단계가 아닌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비위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비선호 지역이나 기관 배치가 필요할 때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방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복무관련 보수교육에서 가축방역, 일반행정과 함께 징계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추가했다.
군 대체복무 중인 공방수는 관할 시도지사나 검역본부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국외로 나갈 수 있다.
기존에는 근무자세 양호, 6개월 이상 근무 등 일반적인 조건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 지침은 심각단계에서의 출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 이후 AI·구제역 심각단계에서 공방수의 출국이 276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신혼여행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공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공수협 측은 “기존에도 공방수의 국외여행의 실질적인 허가권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 있다”며 “각 공방수의 배치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국외여행 허가 추천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중방역수의사처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대체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에서는 근무태도나 근무기간 등 일반조건 외에 추가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목됐다.
대공수협은 “(개정 운영지침은) 공보의, 공익법무관 등 타 대체복무제도에 존재하지 않은 차별적인 제약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대공수협 관계자는 “운영지침 개정 준비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권위 진정 신청을 결정했다”며 “심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수시로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