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 규제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사전 위생교육 유예, 숍인숍 형태 축산물 판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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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영업 관련 위생교육을 영업 시작 이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을 주 골자로 마련됐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기 곤란할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만 받으면 되도록 유예조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축산물판매업을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타 영업장과 격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 분리할 필요 없이 단순 구분 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물 출입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명절 행사도 확대된다. 설날,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규정에서 정한 특정장소에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살균, 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없지만 영업할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물 판매업 규제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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