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접종 1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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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변경

개정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돼지열병 백신 프로그램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개정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돼지열병 백신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예방접종 항체보유상황 조사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돼지열병은 지난 2009년 이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백신접종 횟수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5월 열린 돼지 구제역·열병 박멸위원회 회의에서도 “돼지열병 백신 실험결과, 1회만 접종해도 충분한 항체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40일령과 60일령에 각각 접종하던 돼지열병 백신을 55~75일령에 1회만 접종하도록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1회 접종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실시된다.

내년 실시 이후에도 2회 접종을 고수하고자 하는 농가는 현재의 프로그램대로 접종하면 된다.

이 밖에 도축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 항체가 검사에서 항체가 기준(80%) 미달로 재검사와 과태료 처분이 요구되는 경우, 그 절차가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돼지열병백신

2014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접종 1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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