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공포‥발생 시 살처분 도입
혈청검사 결과 백신 미흡 시 과태료 등 청정 유지 위해 규정 정비
등록 2019.08.20 13:29: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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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19일 공포했다.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발생 시 살처분을 도입하는 등 청정 상태 유지를 위한 규정 정비를 단행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상재하던 제1종 가축전염병 뉴캣슬병은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를 통해 2011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체계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방역실시요령은 적용 대상을 예방접종을 실시 중인 ‘닭’으로 명확히 했다. 오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이들 축종에서 뉴캣슬병에 발생할 경우는 닭에 대한 방역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뉴캣슬병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도 명확히 했다. 종계와 산란계는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HI법으로 검사하고, 육계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ELISA로 검사한다.
항체형성률 10% 미만으로 판정된 종계, 산란계 농가에게는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3주 후에 재검사한다.
혈청검사 결과와 예방접종실시대장을 확인해 처분하던 과태료를 혈청검사 결과 만으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농가의 접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청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 시 초동조치도 강화됐다.
뉴캣슬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신설됐다. 당초 이동제한만 명령하던 것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아울러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들도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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