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증상·치료명칭 추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동물병원 양도·양수 및 대표자 합류 절차, 폐업 절차 등 간소화도
진단서에 증상, 치료명칭 등을 추가하고 동물병원 양도·양수·폐업 처리 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명칭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사·치과의사의 진단서 서식이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밝히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진단서에 해당 환자가 받은 치료 명칭을 기입하게 되면, 최근 펫보험 청구와 관련해 늘어난 진료기록 제공 논란이 해소될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해당 환자의 병명을 기재할 때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 진단’인지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에도,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병명을 확정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영상 검사결과는 진단 환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동물병원의 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매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개원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전원 조치 후 영상 검사결과를 주고받고 있다.
다만 영상 검사결과는 진단서보다 의무기록에 가까운 만큼 ‘관련 사항을 진단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대표자 추가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제3자로의 양도·양수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의 대표자를 바꾸려면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신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변경신고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을 추가하여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조항은 1인 동물병원을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병원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공동명의자에 지분을 출자한 신규 원장을 합류시키는 등 원장 구성 변경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폐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관할 시군구청(동물병원 개설신고)나 세무서(사업자등록) 중 한 곳에만 폐업을 신고해도 두 기관 모두에서 폐업처리가 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아울러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이 폐업할 경우 보유 중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현황을 함께 제출하도록 서식을 보완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관련 의견은 9월 30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법령안 담당자 conker@korea.kr, 팩스 044-868-0469, 국민신문고-바로가기)로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