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 8월 시행된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내년 2월 28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향후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개정 수의사법 공포 2년 후인 2021년 8월 28일에 발효된다.
반면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항생제·호르몬제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처방전 전문 수의사의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내역을 모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 28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모두 전자처방전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득이 수기로 처방한 경우에는 3일 내에 처방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경우도 처방전은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내역을 eVET에 기록해야 한다.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수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고용하는 ‘샵 동물병원’은 수의사의 진료독립권을 침해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면허를 대여한 고용 수의사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수의사법에 실소유주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이 시행되면, 무자격자 개설로 의심되는 동물병원에 대한 제보와 증거를 취합해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