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사역동물 실험 금지+관리 강화 법안 발의
28~29일 이틀 연속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사역동물의 복지와 실험동물 관리를 개선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제안으로 8월 28일과 29일에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개 법안은 모두 최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발생한 동물실험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사역견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다.
28일에 발의된 법안은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역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수립 ▲사역동물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의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 정책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에 관한 사항’ 준수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공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3일 한정애·윤준호·기동민 의원실과 어웨어가 공동주최한 ‘실험동물 관련 국회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동물실험의 현황과 실험동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이 폭넓게 다뤄졌었다.
어웨어 측은 “사역동물의 실험을 금지함과 동시에 ‘사역동물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쳤을 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농식품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이번 법안을 섬여했다.
이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3R 원칙 등이 포함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고, ‘동물실험기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이라면 최대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