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동물학대자에게 반환 No!` 동물보호법 발의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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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자(보호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사진).

지금도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을 때 일정기간 피학대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난 뒤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반환해야만 했다.

이런 법적 한계점 때문에 피학대동물은 또 다시 소유자에 의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컸다.

표창원 의원 측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이라면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물자유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피학대동물 반환 제한과 학대 행위자의 소유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며 “동물보호법의 존재 이유가 ‘동물의 보호’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입각해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피학대동물,동물학대자에게 반환 No!`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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