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신설` 추진

설훈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채택..동물병원 없이는 약품확보·처치에 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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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원,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에게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정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지만,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의약품 등의 수급이 불가능해 한계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사진 : 국무조정실)

동물병원 없는 사설 동물원·수족관, 소속 수의사는 진료 못해 촉탁에 의존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 허용’은 영업단계 규제혁신 대상 66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도 동물병원을 개설해야만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7월부터 농장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 야생동물의 자가진료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소속된 수의사는 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동물원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전문 수의사의 진료는 도리어 금지되고, 외부 동물병원에서 다른 축종 진료를 보는 수의사에게 촉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설 동물원·수족관에서 발생한다. 서울동물원처럼 지자체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마련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방법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케어, 자문 등만 가능하고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불가능하여 신속한 동물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와 같은 자격을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농장 내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 만들어도 인체용의약품·마약류 수급 불가능

결국 외부 동물병원 촉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동물원·수족관의 수의사에게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해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화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원 동물의 경우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치료 과정에 인체용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이 필수적인데,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으로는 이들 약품을 구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은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가 수술, 처치 등이 아닌 동물용의약품 처방과 처방을 위한 진단만 허용한다는 점도 한계다.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는 농장동물과 달리 야생동물의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 조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개정이 통과된다 한들 사설 동물원·수족관에 외부 동물병원 촉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동물원·수족관 업계의 한 수의사는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약품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동물병원의 촉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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