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이 지자체 검사기관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고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실험실 진단은 검역본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기·인천 북서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던 9월말~10월초에는 검사시료 운송을 위해 헬기까지 투입됐다.
개정안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정밀검사 수행기관을 검역본부 차폐실에서 검역본부 및 시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실로 확장했다.
검역본부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진단기관을 질병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차폐시설, 검사장비, 인력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등 BL3 차폐시설을 갖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도 향후 ASF 진단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은 11월 30일까지 예고된 후 확정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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