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수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 사실상 무산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연거푸 계류..군사교육기간 보수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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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가 함께 추진했던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18일 복무기간 산입을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김병기, 경대수 의원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보류했다.

지난해 11월 소위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후 또다시 보류된 것으로, 반년여 남은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교와 비교해야 VS 타 보충역과 비교해야

현행 병역법은 공보의, 공방수,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방수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4주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복무기간은 3년 1개월이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보의·공방수 등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보의·공방수 등을 타 보충역과 비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보의는 군의관, 공방수는 수의장교와 비교해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교와 부사관은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공보의나 공방수만 산입해준다면 장교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의 1차 심의과정에서 국방부는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경우) 다른 군의관, 일반 장교 등도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산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후임자 교체시기 군의료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군사교육소집 기간(4주)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전·후임자 교체 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무기간 산입 시 발생하는 공백기간 (자료 : 국방위 전문위원실)
복무기간 산입 시 발생하는 공백기간 (자료 : 국방위 전문위원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편의에 따라 장교와 보충역을 오락가락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역 시 이등병 대우를 받는 보충역으로 대우하면서, 훈련기간을 따질 때만 장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장교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장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체시기의 공백 문제도 36개월 중 1개월에만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하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병역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이번 국회에서 훈련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추후에도 개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공수협 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자체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이후 법 개정을 다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체복무 축소 기조 중에서도 공방수 인원은 유지..기초훈련기간 보수지급 검토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그동안 지급되지 않던 훈련기간의 임금은 주어질 전망이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확정했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복무 인원 감축안에서 공보의, 공익법무관은 여성 및 병역을 마친 인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감소 예상 인원이 감축될 방침이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연 150명 안팎)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기간의 보수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방수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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