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국시연계, 전문약사 도입 등 약사 제도정비 `잰 걸음`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수의사법은 이번 국회 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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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평가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고, 전문약사를 도입하는 등 약사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 팔부능선..전문약사 2023년, 인증-국시연계 2025년 시행 전망

2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17년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화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전공대학을 졸업해 약학사 학위를 받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 면허를 주도록 규정했다.

해당 인정기관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평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국시 연계가 확정되려면 고등교육법을 함께 개정해 약평원을 인정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도 김승희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부터 일부 약대에 시범평가를 실시해 온 약평원은 2022년까지 전국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1차 인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국시 연계 개정안의 시행일은 법 통과 5년 이후다. 이르면 2025년 약사 국가시험부터 인증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의 전문의 제도에 해당되는 ‘전문약사’도 전문의와 비슷한 형태로 제도화된다. 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신설하고, 자격 인정과 과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도 전문약사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전문약사는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어 왔다.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10개 전공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약사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공통과정과 전공과정을 포함한 360시간의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약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지난해까지 824명이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기준 약사 면허자의 2.2%에 불과하지만 병원 내 약사 중에서는 12.8%를 차지했다.

2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대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의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의분야도 인증-국시연계, 전문수의사 필요한데..법제화 아직 불투명

수의 분야에서도 인증-국시 연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연계된 의사, 치과의사 등과 같이 대학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연계는 배출되는 전문직의 수준을 표준화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제주대가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전국 10개 수의대 중 9개 대학이 1주기 인증평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법제화에서는 뒤쳐졌다. 지난달 오영훈 의원이 인증-국시 연계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내년 4월에 끝나는 제20대 국회 안에서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수의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임상의 내과, 외과, 안과 등 진료과목별로 민간 차원의 전문의 자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디팩토 전문의를 선정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오영훈 의원 개정안은 ‘전문수의사’를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인정을 받는 자격으로 규정했다. 전문수의사가 아니면 전문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자격 인정 등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게 위임했다.

인증·국시연계, 전문약사 도입 등 약사 제도정비 `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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