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살처분 비용, 국비로 지원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시군별 대규모 살처분 시 국비 지원 근거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에 들어가는 방역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정부(국비)는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만 지원했다.
하지만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당국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전두수를 수매·예방적 살처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살처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내 발생한 주요 가축전염병 3종에 한정해 살처분 소요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시군의 사육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 당해연도 전체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해당 시군의 가축 50% 이상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이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입된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용도 절반 이상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은 9월 16일 국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소급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 매몰, 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