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백신 국가검정 어떻게?현장 컨설팅·연구회 세미나 열려
24개 업체 50여명 참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가 4일(수)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수입·제조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백신 국가검정에 관한 정보교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물용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조사(8개소), 수입사(16개소)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검역본부는 “사전에 업계의 관심 사항 등을 분석한 뒤 현장에서 맞춤형 워크샵 형태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과 함께 생물학적제제(백신)의 최신 검정방법을 주제로 ‘민·관합동 국가검정기준 연구회’ 세미나도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국가검정, 기술검토, 민원 업무 등 관련 업체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고시」 등 체계 정비계획 및 검정수수료 현행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고시 통합 운영을 위한 업체 의견 수렴도 진행됐다.
현재 관련 고시로는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고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고시’ 등이 있다.
국가검정기준 연구회 세미나에서는 ▲ 동물용의약품 행정규칙(고시) 체계 개정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유럽 유전자재조합백신 허가 규정 ▲미국 유전자재조합백신 허가 규정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민·관간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