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가축시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대상으로 집중 단속
미등록, GPS미장착, GPS미작동, 교육 미이수 등에 벌금 및 과태료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시·도가 본격적인 축산차량등록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부착하여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제도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전파가 빠르고 피해가 큰 주요 가축전염병의 확산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차량등록은 2012년 9월 7일부터, GPS장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지금까지 축산차량등록제 정착을 위해 계도∙홍보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시행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수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축산위생연구소 및 관내 시∙군 방역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축산관계시설에서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등록 여부는 물론 GPS 장착 및 작동,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GPS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정상 작동할 수 없도록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한 등록대상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가축방역에 관한 6시간 이하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상차량 5,900여대 중 5,301대(89.7%)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등록대상차량이 5,867대인데, 6,307대(107%)가 등록되어 등록대상보다 등록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차량 중 아직 등록하지 않은 600여대를 바로 단속·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인공수정∙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소유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은 대부분 등록을 마쳤지만, 농장주 소유 차량의 일부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5,900여대는 주기적 방문차량 외에도 농장 소유 차량 등을 포함한 예상수치이고, 농장 소유 차량도 그 용도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기존에 GPS를 설치한 차량이 제대로 (GPS를) 작동시키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 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월 전국 가축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하절기 점검을 마지막으로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계도활동을 마치고 9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율은 65%로 등록대상 6만5천여대 중 42,319대가 등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1년이 경과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전국 방역부서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