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동물원에서도 침팬지·코끼리 행동풍부화 잘 안 이뤄져˝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3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국내 공영동물원 10곳을 조사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배포됐다.
조사에 직접 참여한 어웨어 이형주 대표(사진)가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 개선 방향 제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 저자가 공동집필했다.
이상돈 의원과 집필자들 모두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 18개 공영동물원 중 10개 동물원 조사
“다른 동물원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그대로 일부 동물원에서 아쉬운 점 발견”
보고서는 총 183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대구달성공원 동물원, 대전오월드, 광주 우치동물원, 울산대공원 동물원,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 청주랜드 청주동물원, 전주동물원, 진양호동물원 등 10개소가 조사 대상이 됐다. 전국 공영동물원 18개 중 약 56%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10종의 동물을 선정하여 서식환경과 동물 상태 조사를 진행됐으며, 조사에 응한 5개소 동물원 종사자에 대한 면담·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선정한 동물은 설가타거북(6개소), 청금강앵무(8개소), 사막여우(8개소), 일본원숭이(6개소), 다마사슴(6개소), 호랑이(8개소), 늑대(4개소), 아시아흑곰(7개소), 코끼리(6개소), 침팬지(3개소)였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발제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형주 대표는 “공영동물원에는 전문적인 수의사가 상주하여 다른 동물원에 비해 (동물들의 상태가) 나은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동물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쉬운 청소를 위해 바닥재가 콘크리트나 타일로 된 곳, 먹이주기 체험을 여전히 시행하는 곳, 동물원 개장 이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구조물 등이 발견됐다.
이 대표에 따르면, 특히 코끼리와 침팬지 같은 경우, 고등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풍부화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정형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비 CITES종 보유 줄이고, 국내 토착종 보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있어”
공영동물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 보유 비율이 높더라도 대부분 시설에서 보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국내 토착종 보유 비율은 평균적으로 보유 종의 16% 수준이었는데, 보전 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한다.
이형주 대표는 원서식지 재현이 쉽고 서식지 내 보전 참여가 가능한 토착종 보전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물원의 운영 구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영동물원 대부분 지자체나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대부분 공원으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공원은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동물복지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행사라도 열릴 경우 동물들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동물원 종사자들의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관리·행정 면에서 실제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대표는 “공영동물원의 실태를 개선을 위해 동물원 허가제와 검사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이어 동물원이 ‘단순 전시·관람시설’에서 진정한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은 9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1. 동물원수족관법의 동물원 정의를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명시
2. 동물복지 5대 원칙 실현 가능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물 종별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기준 마련
3.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검사관제 도입으로 동물원 수준 상향평준화
4. 침팬지, 코끼리 등 사육 상태에서 적정한 복지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좋은 특수보호종 동물로 지정 및 사육 기준 강화
5.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정 마련
6. 공영동물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성 개선 위해 공영동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7. 주무부처의 책무와 행정력 강화,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8. 동물원별 기능 전문화, 보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전환
9. 서식지 내·외 통합적 보전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