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⑤] 사역동물 실험요건 강화·동물대체시험법 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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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다섯 번째 분야인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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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우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심의위원 수 제한(현행 15명)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위원 보수교육 등을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물실험에서도 동물학대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 중 3명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꾀하는 동시에, 심의위원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2021년에 추진한다. 동물실험위원회 심의를 일단 통과한 뒤에, 기존 실험 계획과 다른 실험을 시행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심의한 실험 진행 사항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의무화와 심의내용 위반 시 위원회가 실험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승인 후 점검(PAM) 기능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처벌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행정 전담인력을 두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행정 인력은 동물실험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2021년)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험시행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동물복지 등에 대해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실험동물의 출처와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를 의무화한다.

특히,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정식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지난해 서울대에서 발생한 ‘사역견 동물실험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을 강화한다.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4) 대체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 온라인 포털을 2023년에 구축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 등이 대상이다. 참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지난 2018년 4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인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⑥] 기사가 이어집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②]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화·펫시터 영업범위 마련

[동물복지 종합계획③] 사설보호소 신고제·동물인수제·동물대피소 마련

[동물복지 종합계획④] 스톨·강제털갈이 철폐&싸움소 동물복지 가이드 마련

[동물복지 종합계획⑤] 사역동물 실험요건 강화·동물대체시험법 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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