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⑥] 인구주택총조사 시 반려동물 조사·보유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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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분야인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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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 기구의 위상을 격상한다.

정부는 2021년 농식품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에 추가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수생동물 등 타 부처 소관 업무도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맹견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등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2)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동물보호·복지 관련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기획단을 올해 구성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3)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

정부는 지자체 지정 및 사설 동물보호소, 동물 관련 영업 등에 대한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반려동물 통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과 협의하여 올해 인구주택총조사(2020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중앙(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견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2021년에 의무화한다. 참고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이미 자체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인력 보강을 위해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과 조직 보강도 유도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보호 업무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방수를 동물 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공수협) 측은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추가할 경우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축방역업무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방역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 동물보호복지 업무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공수협 의견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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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 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 

정부는 2023년에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중앙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동물보호복지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 신설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과 행정력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세금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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