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역학조사관·도태명령제 신설
연1회 소독·방역시설 점검 의무화..야생멧돼지 ASF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멧돼지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도태명령제, 연1회 방역시설 점검 의무화 등을 도입한 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역학조사관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에는 방역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수의사, 의료인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선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ASF 양성 멧돼지로 인한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 근거도 결국 신설됐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를 추가했지만, 직접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로 예살 근거를 한정했다.
ASF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지자체장이 관할 농장에 도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이 부여됐다. 당초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목적의 도태가 권고 수준이었던 것에서 명령제로 강화된 것이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월67만원’으로 대두된 생계안정자금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만큼 도태농가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 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 기한을 단축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사육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영 상의 이유로 폐업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리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