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병원 없어질까` 8월부터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

개정 수의사법 11일 공포, 8월 12일 시행..동물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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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불법 대여 처벌 강화, 동물진료업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갈음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11일 공포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수의사뿐만 아니라 빌려간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면허를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빌려준 수의사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다.

기존 수의사법도 수의사의 면허 대여를 금지했다. 하지만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만 처벌할 뿐 이를 대여해 간 사람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 보니 애초에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웠다.

수의사 면허 대여자의 처벌 강화 개정사항은 개정 수의사법 공포 6개월 후인 8월 12일부터 발효된다.

그에 앞서 2월 28일부터 샵병원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샵병원, 인터넷동물병원 등 진료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갈음 조항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달리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와 과징금 금액은 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과징금 갈음 규정은 8월 12일 이후 최초로 동물진료업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샵병원 없어질까` 8월부터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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