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할 수 있어요…등록수수료 면제˝

제주도, 지난해까지 고양이 616마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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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서고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난 2018년 1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수수료(2만원)를 면제하여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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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총 616마리 고양이 동물등록…전국 35.2% 수준

2019년 말까지 제주도에서 등록된 고양이는 총 616마리(제주시 542, 서귀포시 74)로 전국 전체 등록 고양이(1,747마리)의 약 35.2%를 차지했다.

참고로, 2018년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에는 총 34,595마리의 반려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9년 1년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 고양이는 총 684마리였으며,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된 고양이는 226마리였다.

제주도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고양이 동물등록은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커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는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고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제주도는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 동물등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어디서 어떻게?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적 의무인 반려견 동물등록과 달리, 반려묘 동물등록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범사업 중이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제주 전 지역 및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 광주 북구·남구, 강원 원주·속초,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김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사천, 경북 문경·포항·경주)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각 지자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할 수 있어요…등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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