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물보호조례에 `맹견 생포·격리&동물복지계획수립 의무` 등 추가

8년 만에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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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11월 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실질적인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맹견 관리’ 등이다.

먼저, 제2조의2(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를 신설함으로써,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됐다.

맹견출입장소도 지정했다.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법」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추가했다. 맹견을 생포, 격리하여 동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례 제5조를 변경하여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 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광역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주요 내용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인천,동물보호조례에 `맹견 생포·격리&동물복지계획수립 의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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