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원욱의원실 공동 주최···서울대 이항 교수 등 참석
민주당 정세균·이원욱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1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종 보존과 교육, 여가 및 과학적 연구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개최된다.
동물원법안은 이미 지난 9월 27일 발의(장하나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는 동물원법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원욱 이원은 "현재 다수의 동물원이 있지만 동물원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일화된 법으로, 동물복지 및 동물원 관리를 위한 인증제, 이용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을 명시, 선진화된 동물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정세균·이원욱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주제발표
– 조경욱 박사(어린이대공원)
「국내 동물원 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 전문가토론
–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이항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동물원의 역할 및 기능적 관점」
– 윤병철 팀장(광주 우치동물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김계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동물원의 현황 보고」
❒ 문의 : 이원욱의원실 02-784-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