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성화 동물·2마리 이상 등록시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 감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기반으로 동물보호 조례 전면 개정
경기도가 3월 16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또한, 기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도 통합해 일원화된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5년마다 경기도 동물복지계획 수립, 맹견 출입금지 장소 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도 포함했다. 특히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유기동물 입양 도민 및 동물등록 참여 도민 대상 비용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시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동물보호 업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