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봐도 이상해…`반려동물 백신 판매 안 막으면 동물학대 못 막는다`
경찰이 봐도 이상한 `동물약국의 합법적 백신·주사기 판매`
지난달 부산 수영구에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여성 강모씨와 그의 40대 아들 김모씨가 주택에서 고양이 253마리 불법 사육하다 적발된 것.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두 사람은 적정한 환경을 갖추지 않은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마리를 사육·판매하는 등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해왔는데, 발견된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였다.
특히, 시중에서 구입한 일회용 주사기와 동물용 백신을 이용해 고양이에게 수차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자격 진료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이하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수의사법 위반)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려동물 백신 및 주사기 판매 안 막으면 동물학대도 못 막는다”
경찰이 봐도 이상한 ‘반려동물 백신 판매 합법 – 백신 구입·접종 불법’
이번 사건을 두고 “동물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기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끔찍한 동물학대 자가진료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 진료행위(자가진료)를 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지만, 일부 반려동물 백신은 여전히 동물약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주사기도 쉽게 살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는 백신과 주사기를 마음껏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백신·주사기를 구매해 동물에 자가접종을 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백신·주사기 판매는 합법이고 – 백신 구매·접종은 불법>인 어처구니없는 상황 때문에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찰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의 한 지역 경찰청은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 수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은 백신접종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① 현재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② 또한,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무자격 진료행위가 만연되어 있음.
– 제도개선 의뢰 사항 : 무자격 진료행위가 수의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진료행위 위험성이 큰 의약품 판매 제한, 백신 등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무자격 진료행위 신고 및 계도기간 운영과 동물약국 운영자 방문 지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서에서 ‘일반인의 주사행위가 불법인 사실 홍보’와 ‘백신 등 위험성이 큰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법 자가접종을 방지하고, 영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반려동물 백신’ 수의사 처방제 지정과 ‘반려동물 자가진료 = 불법 행위’ 홍보가 절실하다.
경찰이 봐도 이상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