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와 보험 관련 법 개정안 3종(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을 대표발의했던 김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도 이들 개정안의 재발의를 공약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동물병원 1회 진료 평균 비용이 11만원으로 확인됐다.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90%에 달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료비 체계 개선을 비롯한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과 민간보험제도를 연구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진료비, 보험 등 동물의료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에는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소개를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제 공약과 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려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지난해 3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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