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 수영구 주택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동물생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사행위는 불법이지만,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위클리벳 242회에서 부산 수영구 불법 동물생산업 동물학대 사건과 모든 반려동물 백신의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의 중요성을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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