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10조 무면허진료행위 금지 위반).
그런데, 여전히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사서 자신의 동물에게 주사를 놓고, 수의사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해서 투약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는 불법인 것을 떠나, 동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더 문제가 됩니다. 많은 동물이 주인의 자가진료 때문에 목숨을 잃고, 크게 다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동물 자가진료 행위가 왜 위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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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