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축방역관 부족‥처우 개선해야`
신규채용직급 6급 상향, 가축방역수당 월 60만원 인상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에서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의 가축방역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가 부족하다 보니 충원이 어렵고 이직률도 높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여의도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일선 대응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업 규모가 크고 가축전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지의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적정인원대비 108명, 강원도 142명, 충남 78명, 전북 95명, 경북 108명, 경남 7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가축방역관 기피현상이 가혹화되어 해당 지역 방역관의 담당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으로 충원이 어렵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2017년 기준으로 충남에서만 35명, 경북 27명, 경남 27명, 전북 18명의 가축방역관이 이직했다.
강원도의 경우 가축방역관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응시인원은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합격자의 13%가 임용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가축방역관 증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직급 상향, 가축방역관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의안은 현재 7급인 신규 가축방역관 임용직급을 6급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 임용직급을 6급으로 올리고, 5급 임용시에 요구하는 경력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가축방역, 축산업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현재 월25만원에서 월6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 공무원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이 전문의는 월100만원에 육박하고, 신규 채용 시 5급이나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도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관의 경우 조례로 정하면 월50만원까지 수당을 상향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수당이 인상된 지역은 많지 않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 중 가축방역관 수당 인상 조례를 만든 지역은 38개에 그쳤다.
협의회는 “가축방역관 채용기준과 처우개선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