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협회,수의사 처방약품 확대 찬성 청원서 농식품부에 전달
찬성 민원 5828장, 청원자 1576명 명단 전달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수의사 처방약품 확대 청원서와 찬성 민원 5,828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협회는 김현수 장관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개·고양이 백신 및 주사제 등 중요한 동물약품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과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달 전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고양이공장 사건에서, 고양이 사육업자가 백신을 고양이에게 수차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를 해왔던 사건을 언급하며 “동물백신이 수의사처방대상 약품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등 주사용 동물약품은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데,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주사를 놓은 반려동물 보호자만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해놓고 도로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마지막으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취지 확보와 국민건강 및 동물 생명을 지키고, 보호자들의 처벌 방지를 위해서 ‘모든 개, 고양이용 백신 전체와 주사투약용 동물약품’을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에는 수의사 1,576명이 참여했다. 청원서와 함께 전달된 수의사 처방약품 확대 찬성 민원에는 일반 시민 등 총 5828명이 동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늘(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